이은권 의원, "통학차량에 비콘 설치"
이은권 의원, "통학차량에 비콘 설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7.25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인 비콘을 어린이통학차량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은권 국회의원

지난 17일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아이가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및 어린이 관련 인명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운전자의 충분한 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은권 의원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인 비콘을 차량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재정상황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지원하는 게 이번 대표발의 내용의 골자다.

비콘은 아동이 가방 등에 비콘을 부착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내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 강화를 골자로 일명 ‘세림이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이 의무화되면 인솔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크로스체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대두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