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전 지사 징역 4년 구형
검찰, 안희정 전 지사 징역 4년 구형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8.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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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성폭력치료강의 수강·신상공개 명령도 요청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희정 전 지사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검찰 조사에서도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유무죄를 가리는 첨예한 쟁점인 도지사로서의 위력 행사 여부와 관련,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인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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