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자체 중 최초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제정
서구, 지자체 중 최초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제정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10.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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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산화탄소_줄이는_생활의_지혜


또한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이에 따른 백서를 매년 작성 공표하게 된다.

가기산 서구청장은 “조례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책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2013년부터 확실시 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생활불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환경과 인류생존을 위한 녹색소비,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저탄소녹색성장’실현에 앞장서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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