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카메라등 이용촬영(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전개
둔산서, 카메라등 이용촬영(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전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8.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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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백화점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실시

대전둔산경찰서에서는 지난 16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에 대한 집중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유흥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실시

최근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통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에서 단순히 장난이 아닌 중대범죄임을 홍보하고 시민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둔산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 홍보활동을 펼쳐 여성의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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