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사건' 검찰 공안부로 이첩
'당비 대납 사건' 검찰 공안부로 이첩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12.10 0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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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대비한 무리한 당원모집의 폐해 드러나

본지의 첫 보도한바 있는 당비대납 사건이 사실로 밝혀져 지역정가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간당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된 당비 대납사건 관련자 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1월 25일과 29일, 대전지방 검찰청 공안계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비 대납건으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동구3 선거구에 시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했던 K 모씨로 당비 대납 금액이 제일 많은 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구1선거구 N 모씨 250만원 정도, 대덕2 선거구에서 시의원 출마 예정자 Y모씨 350 만원 정도로 밝혀졌다.

이들이 무리하게 당비를 대납한 것은 경선에 대비 기간당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선 300명에서 500명 수준의 기간당원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당비대납 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 검찰청은 12월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는 12월 말 쯤이나 내년 1월 초에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 이들은 소속 정당에서 당원 자격 정지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간당원 모집에 따른 부작용이 표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 정당들의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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