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금융공기업 퇴직월 하루 일하고 월급 600만원" 지적
성일종 "금융공기업 퇴직월 하루 일하고 월급 600만원" 지적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8.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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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어기며 퇴직월 보수전액 지급하는 관행 뿌리 뽑나

금융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기고 퇴직자의 퇴직월 마지막 보수를 단 하루 근무해도 전액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예금보험공사 퇴직자 현황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내부규정을 통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단의 경우 5년간(‘13년~17년)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 추가로 지급된 보수는 무려 1억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보험공사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퇴직자 120명 중 무려 87명(72.5%)에게 2억3700만 원을 더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행태를 여실 없이 보여준 것.

특히 이 가운데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가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명으로 과다 지급된 퇴직자 65명의 35.1%에 이르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4명이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로 나타났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의 한 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인 가운데 퇴직월에는 단지 9일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에 달하는 보수전액을 지급했다. 이는 일할계산해 지급해야할 350만 원 수준보다 무려 약 4배정도가 더 부풀려 지급됐다.

입사한지 6개월 차인 자산관리공사의 한 주임의 경우 퇴직월 근무일에 단지 하루만 일을 했음에도 원 지급액인 11만원보다 30배 많은 330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어 또 다른 사례로, 같은 기관의 김00주임의 경우 근속연수가 6년 1개월이지만 퇴직월 근무일이 4일에 불과해 지급되어야 할 보수는 81만원 수준에 반해, 실제로는 610만원에 달하는 보수 전액이 지급됐다.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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