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세종시 행정복지국장 23일 브리핑을 통해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마련한 '시민참여기본조례’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좀 더 내용을 다듬고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폭 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첫째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에 있어,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아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였다.
둘째,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사회적 약자 포함)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민들이 시정의 의사 형성에서 평가 단계까지 참여하여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시민주권회의는 기존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정3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3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한 및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공론의 장인 주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마을단위 자치활동인 마을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자치권 발휘 및 마을공동체 의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