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조례 입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앞서 공청회를 내달 4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의회는 이번 공청회가 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도민의 의사를 묻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안 의원은 “민과 관 사이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열린거버넌스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에 대한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공청회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민과 지역사회가 활발한 도정 참여를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해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제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조례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도민 및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 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치회의도 설치된다.
안 의원은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통해 도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청회를 거친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