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비용 지원 불형평성 여전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비용 지원 불형평성 여전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1.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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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지적
복지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보육예산안 중 대상자와 지원수준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양육수당은 기존의 차등보육료와 차이가 크다는 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첫째, 지급단가는 최소 7분의 1 수준이고, 지원대상은 차등보육료와 달리 만 2~4세 아동 전부와 만 0~1세 아동 중 3층(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 4층 중간(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5%)에 해당하는 소득계층도 각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0~1세 아동 중 3층(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 4층 중간(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5%)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상보육의 대상이 되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양육수당을 새로이 도입하려는 정책목표가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수당과 차등보육료를 각각 지원받는 자 사이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두 제도의 수혜자 사이에 소득계층별·연령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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