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관계자 A씨 선거법위반 고발
교육감후보 관계자 A씨 선거법위반 고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1.25 21: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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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7명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 혐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종)는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7명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A씨를 25일 대전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7일오후8시경 ○○구 소재 ○○식당에서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인 ○○○ 등 7인에게 16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 예비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다.

아울러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7명에 대해서는 총 275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일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제공 및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감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향응 등을 기부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법 준수 및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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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연 2008-11-26 08:57:55
이런 부도덕한 후보에게 교육행정을 맡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