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유성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9.1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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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 보호하는 해결사 역할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활성화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리플렛

구는 주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 및 민원부서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 소식지, 블로그 등 온라인홍보와 유성구 마을세무사,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LED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했다.

구는 앞서 지난 4월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여권과에 배치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징수유예 결정을 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적용하는 등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힘써 왔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해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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