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명주 예비후보측은 2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에 5명의 증인을 신청해 재판이 또 다시 오는 12월8일로 연기되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져 교육감 선거일인 오는 17일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저술한 교육 관련 서적 '놀면 뭐해’ 3만 부를 출간한 뒤 1권당 1만 2000원인 서적을 친분이 있는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이 책을 구입해 주변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부탁, 이중 36명에게 무상으로 준 혐의로 지난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재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장출신 최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증인 5명을 재판부에 신청하면서 재판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법 김재환 부장판사는 검사측 증인1명과 이 후보가 신청한 5명의 증인을 포함 총6명의 증인이 사실확인을 하려면 이 예비후보의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2월8일로 정하면서 재판이 선거날인 17일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이 후보가 끝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25일 선거캠프 둔산동 한국투자증권빌딩 10층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선거가 정당의 개입조짐에 우려를 표시하고 선거중립을 촉구하고, "이번 선거가 상대방의 강점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그는 또 교육감 예비홍보물을 25일 대전시 거주 유권자에게 발송하며 선거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