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시행, 최장 7일 이내로 빨라져
대전 유성구가 민원불편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행정정보공개 처리기한을 자체적으로 단축, 민원인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2일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행정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처리기간을 최장 7일 이내로 자체 단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한연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리기한 7일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직접방문 청구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처리토록 해 민원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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