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떴다방 미끼(허위·과대광고)’ 단속
아산시,‘떴다방 미끼(허위·과대광고)’ 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0.04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 취약계층 속이는 떴다방(신종 홍보관) 집중단속 펼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떴다방(신종 홍보관) 영업 근절을 위해 다중집합시설과 경로당 등 80여 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산시청사

이번 단속은 노인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중집합시설(신종 홍보관), 고속도로휴게소 내 관광버스 안에서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일명 떴다방(신종 홍보관)에서 실시하는 공짜선물하기, 효도관광하기, 의료기기체험하기, 무료공연 등 미끼에 현혹되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속아서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며, “위반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