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체 권한 강화 및 의회 조례제정 남용 방지’법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다양한 지방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의원은 “지난 20여년간 실시돼 오고 있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주민복리와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117조에 기초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권한과 관련되는 법률의 대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을 사실상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률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법안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령의 범위내에서의 조례제정 자율권’은 이미 대법원 판례, 외국 입법례, 한국지방자치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견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범죄 관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직접 관련 범죄시만’퇴직급여 등 지급제한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무원이 공무상의 직접적인 사유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등 지급에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일으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을 제한받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3월2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명수의원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조항, 즉 “범죄의 종류에 상관 않고, 직무상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도 관계없이, 누적되어 온 퇴직급여 등을 누적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일률적ㆍ필요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공무원을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불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 중 공무원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하고, 연금급여 지급제한의 규정을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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