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새벽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천안시, 새벽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10.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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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32대 영치, 414대 영치예고, 체납액 1억5000만원 충당

충남 천안시는 지난 16일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차량관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모습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징수활동은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272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해 납세자의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해소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병행 실시했다.

이날 천안에서 영치한 차량은 132대, 영치예고는 414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5000만 원에 달했으며,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차량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11월 중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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