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아산시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위해 노력
장기승 아산시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위해 노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0.24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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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이 참전유공자 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집행부 간 ‘중간 다리’ 역할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승 아산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아산시가 참전유공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참전유공자수당을 차별없이 월 15만원 이하로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매월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과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 이다.

장 의원은 “그 동안 참전유공자수당이 충남도내 다른 시·군보다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아산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가 조금이나마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참전유공자들이 젊은 시절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등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며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복지수당과 확대된 참전유공자수당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으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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