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행정기구·정원운영 조례 개정 입법예고
태안군, 행정기구·정원운영 조례 개정 입법예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1.10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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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눈높이에 부응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

태안군(군수 가세로)은 민선7기 군정추진의 원동력 마련과 군민 눈높이에 부응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한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태안군 청사 전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8. 2. 20.)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부서단위 유사·중복업무 통합 및 대과업무 분리·세분화하고 우리 군 특수성 반영한 새로운 기능 분리·통합 설치 하여 관광, 수산, 복지 기능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을 보면 한시적 기구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와 문화예술센터, 수산업기술센터(6급 사업소장) 등 1과 2사업소를 폐지한다.

신속처리과(원스톱 인허가 업무 추진 신설), 가족정책과(주민복지과 분과), 문화예술과(문화관광체육과 분과), 교육체육과(교육, 체육업무 전문성 강화), 해양산업과(해양수산과 분과) 등 5개과를 신설한다.

또한, 팀 신설 및 이관(신설 14팀, 폐지 12팀, 명칭변경 24팀)과 정원을 711명에서 716명(+5명)으로 변경하고, 사업소 폐지 인원을 본청(+34명)에 배치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4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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