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윤창호법' 보강 법안 대표 발의
박덕흠, '윤창호법' 보강 법안 대표 발의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18.11.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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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발생 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적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12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근절과 함께 처벌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음주사고 재발률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상해사고의 처벌의 경우 기존과 다른 점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해 사고 발생 시 벌금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을 적용하게 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보다 높아지고,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 많은 청년이 주취 운전으로 인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 그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 윤창호 군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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