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취소 음주.뺑소니 범방위원, 법원이 법정구속
검찰 구속취소 음주.뺑소니 범방위원, 법원이 법정구속
  • 편집국
  • 승인 2005.12.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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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한 이유없이 피의자 풀어준 점 석연치 않다" 검찰 수사방식에 의문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경찰에 구속된 검찰의 한 범죄예방위원이 검찰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기소됐으나, 최근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해 검찰의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이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범죄예방위원을 맡고 있던 정 모씨(69)는 지난 5월 음성군 금왕읍 오산리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망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정 씨는 사고 몇 시간 뒤 자수했으나 만취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점이 고려돼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다음달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정 씨를 석방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최근 정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음주 뺑소니 피의자를 검찰에서 구속 취소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라며, 특별한 이유없이 피의자를 풀어준 점이 석연치 않다며 검찰 수사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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