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겨울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나서
청양군, 겨울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나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1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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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다가오는 한파와 폭설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청양군청사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통해 겨울철 한파종합대책, 제설대책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설과 한파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군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해 기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군 제설장비 상태 확인 ▲사회·노인복지시설 난방 등 점검 ▲농·축산 시설 점검 및 피해 예방요령 홍보 ▲결빙 상습구간에 표지판 및 염화칼슘 설치 ▲상수도 동파 긴급지원반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겨울철 한파로 고생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난방비 및 피복비 지원을 통해어려운 가정의 생활환경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자연재난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겨울철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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