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과대 포장 집중 단속
대전중구, 과대 포장 집중 단속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11.1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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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백화점 중점으로 연말연시 단속 펼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과대포장 상품단속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구 관계자 모습

이는 불필요한 상품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원료 낭비, 운송비 부담, 폐기물 양산과 처리비와 소비자 경제 부담, 환경오염 증가 등 여러 가지 과대포장의 폐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활 폐기물 450만톤의 62%인 270만 톤은 태우거나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탄소량은 승용차 105만대에서 내뿜는 양과 맞먹으며 환경 오염의 심각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대포장 단속 모습

현재 상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상품용적의 10~35%로, 포장은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구는 이번 단속에 과대포장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바라며, 폐기물 절감과 친환경소재 사용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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