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로제설 분담구간 확대키로
대전시, 도로제설 분담구간 확대키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1.1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분권정책협의회서 "2022년까지 시 분담구간 100%로 확대"

대전시가 주요 도로제설 분담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100%로 분담키로 했다.

제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 기념촬영 모습

시는 14일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이 모여 ‘제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겨울철 도로제설에 대한 시-자치구간 효율적인 업무분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현재 도로제설은 분담노선이 자치구에 편중돼 제설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주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이면도로를 포함한 외곽도로나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이 미흡해 눈만 내리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대전시는 이러한 자치구의 부담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차별로 시 분담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이상 주요간선도로 614㎞구간 중 시 분담구간은 168㎞(27.3%)로, 시는 2022년까지 제설분담 구간을 614㎞(100%)까지 대폭 늘려,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치구에서는 여유 인력과 장비를 그동안 제설이 미치지 못했던 이면도로나 취약구간에 투입해 주민불편을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의 제설 지원액도 금년도 3억 9200만 원에서 내년도 5억 7500만 원으로 늘리고, 외곽도로 중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2020년까지 23곳을 추가 설치해 취약구간의 제설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음주운전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의 최고치를 적용한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자치구에서도 징계기준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