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대전시의원, 보건환경연구원 행감서 '시민 안전' 뒷짐 지적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약수터에서 최근 3년간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희역 의원(대덕1)은 14일 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손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성 쌍암·서구 내원사 약수터는 최근 3년간 자연방사성물질이 연속 초과됐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해당 약수터를 폐쇄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시설에는 ‘방사성 물질이 초과 됐으니 물을 마시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여놨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손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및 비상급수 시설에서 라돈이 최대 5배, 우라늄이 3배가 검출됐지만 행정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3년부터 위험성 경고가 나왔지만 지난 5년간 위험성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시에서 폐쇄조치를 못한다면 시민들이 마시지 못하도록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 시민들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안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행정당국의 조속한 조치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동시에 3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급수시설의 폐쇄조치를 위해 총력을 가할 전망이다.
한편, 라돈은 위암·폐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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