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산결찰서는 “개인적인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친구 아파트에 연쇄적으로 불 낸 방화 피의자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서산경찰서(서장 이상로)는 2일(월) “개인적인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14차례 협박과 함께 연쇄적으로 피해자 아파트에 방화한 혐의로 서산시 석남동 유모씨(여, 37세)를 검거하여 조사중 있다.
피해자(정모 씨 38세, 여)와 친구 관계인 피의자는 지난 1월 24일 아침 11시경 서산시 오남동 피해자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 아이들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속여 아이들을 나가게 한 후 아파트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현관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 내부를 전소케 하는 등 ‘08년 12월부터 ’09년 1월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상대로 폐지, 휘발유 등을 이용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안, 자신의 범행흔적을 피해자 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은폐하면서 범행을 계속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생활 문제로 심적 갈등관계가 커지자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그 동안 익명으로 피해자 집과 직장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편지와 전화를 이용, 협박해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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