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소연 '금품요구' 진실공방
박범계-김소연 '금품요구' 진실공방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1.30 0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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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방조 혐의 이유 없어" 반박...김 의원 "법률가로서 자질 부족" 재반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금품요구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시절 명함

박범계 의원이 29일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과 관련한 해명을 통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

박 의원과 김 의원간 진실공방의 주요 쟁점은 3가지로 꼽힌다.

금품요구 정황에 대한 박 의원의 인지 시점과 내용과 ‘권리금’ 얘기의 진위 여부, 특별당비 문제 등이다.

우선 금품요구 정황에 대한 인지 시점을 두고 양측은 온도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모두 네차례(4월 11일, 4월 21일, 6월 3일, 6월 24일)에 걸쳐 변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박 의원에게 알렸다는 입장이며 박 의원은 “4월 11일 제 차 안에서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변 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김 의원이 요구받은 불법정치자금을 ‘권리금’이라 표현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김 의원은 각종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4월 11일과 6월 두 차례 걸쳐 박 의원으로부터 ‘권리금’ 얘길 들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11월 16일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날 저녁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권리금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박 모 비서관이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니, 1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김 시의원은 ‘전문학 시의원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권리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과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당비 문제와 관련해선 박 의원은 “일각에서 공천대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이후 공지됐다”면서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오히려 김 의원 자신이 동료 구의원의 금품수수를 방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조 혐의는 전혀 따질 이유가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김 의원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끈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반박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특별법에는 보통 방조죄 규정이 따로 없다”며 "형법 총칙상 방조죄 규정이 적용 가능하고, 부작위에 기한 방조를 범죄사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방조죄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얼마나 황당한 답변인지, 법률가로서 자질 부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28일 김소연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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