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사건' 전문학·변씨 진술 엇갈려
'김소연 사건' 전문학·변씨 진술 엇갈려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2.1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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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첫 준비기일...전문학 '전면부인' VS 변씨 '공모 인정'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제기한 '6·13 지방선거 불법 선거자금 요구 폭로 사건'과 관련, 첫 준비기일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렸다.

대전지방법원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시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씨와의 공모 또는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변씨는 전 전 시의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18일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을 비롯해 변씨, 방차석 서구의원 등 4명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먼저 변씨는 변호인을 통해 "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관련성 인정한다"면서도 방차석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받은 1950만 중 8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또 변씨는 방 서구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해 기부행위를 권유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전문학 전 시의원 측은 "변씨와의 공모사실이 없고 금품수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방차석 서구의원은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을 변씨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1280여만 원이라며 일부 부인했다.

한편, 이날 방 서구의원은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사건을 따로 분리하면 양형이나 판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는 다음번 기일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1월 17일 오후 2시15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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