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청구 된 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범죄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일 구속된 전 국회의원 비서관 B씨를 내세워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당선 전인 지난 3월 말경부터 4월 말경까지 김 의원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의원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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