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문학 등 2명 구속 기소
檢, 전문학 등 2명 구속 기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1.2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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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차석 서구의원, 선거운동원 A씨 불구속 기소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사진=위키백과)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전 의원과 전 국회의원 비서관 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전 의원과 변씨는 지난 4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중 방 의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과 인건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방 의원의 선거운동원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씨는 또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1950만 원을 받아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한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방 의원에게 전 씨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 의원은 변 씨에게 총 3950만 원을 제공하고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A씨는 변 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1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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