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 전문학 '제명' 처분
민주당 대전, 전문학 '제명' 처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1.09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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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윤리심판원 결과 발표...최옥술 '1년 정지', 박찬근 '경고'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됐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윤리심판원은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 요구 이른바 '김소연 폭로 사건' 관련자인 전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심판 했다.

윤리심판원은 전 전 의원이 불법자금 요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모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처리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의 심각성 등 당헌당규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와 제6조(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 전 의원은 앞서 이해찬 당 대표 직권조사에 따른 중앙당 윤리심판원 심판 결과에서 ‘징계사유 없음’으로 결정 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 수사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 등 비난 여론이 증폭되자 결국 시당은 윤리심판원을 다시 회부했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이번 심판 내용과 관련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리심판원은 최근 유성구청 공무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의 상담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최옥술 유성구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을,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박찬근 중구의원에 대해 주의 차원의 징계인 ‘경고’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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