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사건' 전문학·변씨 실형 선고
'김소연 사건' 전문학·변씨 실형 선고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5.0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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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 전 시의원 징역1년, 변 전 비서관 징역 1년 6월
'금품 제공' 방차석 구의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당선 무효형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서구의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1천94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던 전 전시의원에게 변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방 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전문학과 변재형이 공모해 방차석에게 돈을 요구했고, 변재형이 방차석으로부터 돈을 받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전문학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이 변 전 비서관과 공모해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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