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전 시의원 징역1년, 변 전 비서관 징역 1년 6월
'금품 제공' 방차석 구의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당선 무효형
'금품 제공' 방차석 구의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당선 무효형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서구의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1천94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던 전 전시의원에게 변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방 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전문학과 변재형이 공모해 방차석에게 돈을 요구했고, 변재형이 방차석으로부터 돈을 받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전문학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이 변 전 비서관과 공모해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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