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1건을 심사해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남욱)가 11일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17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 14건(조례안 11, 동의안 1, 의견청취 1, 규칙 1)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 임시회로 연기했다.
또 김인식 의원과 박희진의원이 각각 입법 발의한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1건을 심사해 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의 쏟아지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은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안전 책무조항에 대해 추궁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서남부 문화재 보존 대안 등 마련을 촉구하고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센터 등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제180회 임시회는 추경의 조기집행을 위해 오는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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