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의원,보험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조사 법률 개정발의
박상돈의원,보험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조사 법률 개정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2.1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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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의 불법 과장 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박상돈의원, 공정위가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신속히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필요시 신속하게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박상돈의원(충남 천안을) 대표발의로 2월 11일 제출되었다.

최근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른바 키코사태와 같은 금융사 또는 보험사의 과장 광고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들까지 이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도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의원에 따르면,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 금융사와 보험사의 불법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신고사건만 처리할 수 있고, 직권조사는 하지 못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위 개정안의 발의로 금융·보험사의 표시·광고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직접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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