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등
충남도가 도내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15일 1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히고 지원조건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등 2가지를 내세웠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이며, 업체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천만원, 경영개선자금은 5천만원이다.
도는 이와 함께 담보력이 없어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특별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5% 또는 100%로 확대하고, 간이심사기준 적용, 보증한도도 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자금은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홍성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용보증서 발급은 아산에 소재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공주·서산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서 소외된 영세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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