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관 3차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
檢, "경찰관 3차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
  • 편집국
  • 승인 2005.12.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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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사전 면담요청 거부한 경찰관에 단호한 대처의 뜻 내비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사전 면담요청을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 단호한 대처의 뜻을 밝혀 주목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22일 "충남 경찰청 소속 담당 경찰관이 당초 22일 예정됐던 소환조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조사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오는 26일 오후에 출석하라는 3차 소환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은 권리가 있어 소환연기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6일 예정된 3차 소환에도 담당경찰관이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절차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담당 경찰관이 검사의 정당한 명령인피의자 면담 요청을 경찰청 본청이나 충남청의 지침에 따라 거부했다면이 과정에 포함된 경찰관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최근 충남 경찰청이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검사의 정당한 명령을 어겼다며, 이번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담당 사건 경찰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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