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2품목 선정,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
충남도가 내년부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 80%를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내년도 조례제정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꾸린 뒤, 시군별 2개 품목을 정해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은 연간 100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준가격 산출은 전국 5대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최저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치가 기준이 되며, 시장가격은 당해연도 품목별 주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지급요건을 완화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농 중심으로 지원하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사용 한도액을 설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역시 농협마케팅 조직 및 지역 농협 계통출하 외에도 농업관련 법인체에 출하한 농산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은 “농가 등은 계절성과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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