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지위를 내세워 자신의 아들을 간부(상무)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씨가 자신의 아들을 경력직 간부로 채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중앙회는 A씨에게 몇 차례 공문 전달, 지점 방문을 통해 아들 채용을 강력히 만류했다.
그러나 A씨는 중앙회 측에 “(아들의 경력직 채용이)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사회를 강행해 자신의 아들을 상무로 채용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논란의 핵심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아들 채용을 만류했음에도 불구, 이사장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아들을 연봉 8000만 원의 경력직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또 채용 당시 별다른 공고도 없었고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A씨는 2일 한 매체에 본인 몸이 불편해 가까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A씨 검찰 기소에 이사장 직무정지...아들은?
이날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이사장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상품권을 상납받는 등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추석 직원 17명으로부터 총 4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직원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에 중앙회는 곧바로 A씨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렸다. 추후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조만간 중앙회 검사팀이 (아들이) 이사장 A씨와의 부당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돌입한다”며 “검사팀의 최종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상무는 보통 15-20년이 걸린다. 따라서 A씨 아들의 특혜 채용에 실제 지점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장 자녀 채용 막을 방법 없나?
새마을금고는 대전에만 45개의 지점이 있다. 복수 제보자들에 의하면 모 이사장 자녀가 어느 금고에 다니고 있는지 실명까지 거론할 정도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 C금고 이사장의 자녀가 D금고에 근무하고 있고 D금고의 이사장 자녀가 C금고에 근무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중앙회 채용담당 관계자는 "(이사장의 자녀들이) 공채로 입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
여기에 법적으로도 이사장의 자녀의 채용을 막을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새마을금고의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행안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