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6년 연속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
대전동구, 6년 연속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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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법무부로부터 2019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 6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됐다고 14일 밝혔다.

대전동구청사

법률홈닥터 사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매년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배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구는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법률홈닥터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1층 법률홈닥터실(하나은행 맞은편)을 방문하거나 전화(☎251-6229)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법률홈닥터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내 16개 동을 매주 목요일마다 방문·상담하여 구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법률홈닥터 사업 홍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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