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새벽1시로 연장 비난을 자초해
대전시교육청이 당일 자정까지로 제한하려는 학원의 심야 과외시간을 대전시의회가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17일 대전시교육청이 고등학생의 학원 과외시간을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학원의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심야교습을 1시간 더 할 수 있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시민들은 이번 시의원들의 개정안은 학원 연합회의 입장을 손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어 시의회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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