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위원 학습 조례안 폐기
교사위원 학습 조례안 폐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3.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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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연일 집중포화에 항복한 교사위 번안 처리

대전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희진)가 20일 오후 학원심야 학습 조례안에 대한 번안 발의해 고등학생들에 대한 당초 오전 1시에서 12시로 수정 의결해 사태수습에 나섰다.

▲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지난17일 교사위에서 사설학원 심야학습 제한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의 거센 저항과 18일 본지가 학습 조례안 폐기 예측 보도한 이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교사위는 이날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이상태의원이 발의안을 교사위 전원 합의로 번안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과정에서 박희진 위원장과 김태훈의원은 신중론과 한번 결정된 일을 재론한다면 어떻게 시의회 일을 처리할수 있느냐며 부정적 의견이였다.

하지만 4선의원인 이상태의원이 일남파로 확산되고 있는 여론을 지적하며 번안 처리를 설득해 결국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사태를 자초한 교육사회위원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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