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범 705명 무더기 입건
투기사범 705명 무더기 입건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12.27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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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행정도시 주변 부동산 전문 투기꾼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올 7월부터 6개월간 부동산 중개업자·법무사·교수·의사·공무원 등 행정도시 주변 부동산 투기사범 705명을 무더기로 입건하였다.

그중 아파트 신축부지 일부를 매입한 후 알박기 형식으로 미등기 전매하여 7억2천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2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 및 그 주변에서 토지거래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이를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위장증여사범 694명, 미등기 전매사범 18명 등 705명을 입건하였다.

그중 거액의 전매차익을 남긴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지역별로는 공주 48명, 천안60명, 논산421명, 금산165명, 대전·계룡시 11명이며, 직업별로는 법무사 21명, 부동산중개업자 32명, 의사6명, 교수, 교사·공무원이 18명, 기타 628명이다. 

특히 법무사 A씨(43세)는,계룡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사업 정보를 입수하고 신축부지 중심지의 중요부지 5,300여평을 현지인으로 부터 45억여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만을 지불한뒤 잔금을 지불치 않은 상태에서 건설회사가 피의자가 매입한부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궁박한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매입한 가격에 7억2천만원의 웃돈을 붙혀 건설사에 미등기 전매하는 등  알박기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B씨 (51세)는,아파트 개발 예정지인 유성구 봉산동 소재  이씨 종중 소유 임야 3,200평 가량을 매입함에 있어 종중원들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들을 설득하여 매매를 성사 시켜 주겠다며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C씨(51세, 여, 의사부인) 등 2명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금산군 추부면 일대 농지 3필지를 매입한 뒤 미등기 전매하여 전매차익 3,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교수인 D씨 (60세)등 673명은, 공주·논산·천안·금산 등 행정도시 주변의 부동산을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 이전이 불가하자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소유권이전 하는 위장증여 형식으로 등기이전한 혐의로 입건 했다.

특히 법무사 E씨 (56세)등 법무사 2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부동산 투기사범 들수십명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에게 위장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이 사건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및 미등기전매 등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이들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모두 통보할 예정이다.

입건된 법무사 및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무사 협회 및 관할 행정당국에 입건사실을 통보하여 징계요구할 방침이다. 입건된 공무원등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요구할 방침이다,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 및 그 주변의 대전·충남 지역의 부동산 투기 사범들은 지속적으로 정밀추적 사법처리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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