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新 중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대전시, 新 중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9.01.2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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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대상...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대전시는 올해 신(新) 중년(5060)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전시청.

25일 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때 30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간)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 소재 자영업자로, 지원 인원은 사업주별 1명이다.이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사업주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유세종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를 준비 중인 신 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힘겨운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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