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1심 '당선 유지형'
김정섭 공주시장, 1심 '당선 유지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1.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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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에 큰 영향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정섭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섭 공주시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공주선관위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양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판결 직후 "시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공주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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