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3.24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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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24일 제1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회부된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처리했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대전시 추경예산안을 심의, 본예산보다 10.2% 증가한 2조1천165억8천800만원의 일반회계와 본예산 대비 2.6% 증가한 6천110억3천만원의 특별회계를 승인했다.

또 시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김인식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신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시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전담상담창구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이밖에 첨단복합의료단지 유치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에 발송할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입지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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