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연구목적기관 지정시켜
신용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연구목적기관 지정시켜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1.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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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등 69개 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 쾌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 등 총 69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 소속 공운위는 30일 심의·의결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세라믹기술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총 69개 기관이 다른 기타공공기관과는 별개로 기관 운영에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신용현 의원(바른당 유성을)

이번 공운위의 연구목적기관 결정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운법)에 따른 것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공운법을 대표 발의해, 연구목적기관 지정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 의원은 “이번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 성격 및 업무특성 반영한 기관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기대되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당초 법 개정 초기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이 불투명했던 기관들까지 전향적으로 연구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한 공운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목적기관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과학기술인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공운법 발의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기관의 안정적이고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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