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세 의원,효행문화 경로사상 장려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오영세 의원,효행문화 경로사상 장려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4.0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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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할 것
대전시의회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孝)문화'를 지원,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입법 발의형태로 제정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1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효학회 대전·충남지회, 한국효행수상자 대전효도회 등 관련단체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오영세 산건위원장


오영세 의원(동구2, 한나라)은 “노인의 권익 증진과 효행문화 진흥시책을 위한 제정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계전문가와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5월 임시회에서 가칭 ‘대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입법 발의형태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철 한국효학회 대전·충남 지회장은 “효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효의대상에게 전달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효행에 관한 교육을 시행 ▲효의 날 지정 및 효행우수자 선정표창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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