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동 4거리 대전에 분 원으로서 교육을 시행하게 돼
오원균 (사)대전효도회장은 2009년 4월 8일 18:30 용문동 4거리 정일빌딩 9층에 최성규 한국효운동단 체총연합회장이 참석하고 효도법이 국회에 입법되어 유치원,초등,중등학교에서 효를 가르칠수있는 효교육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효교육지도사 교육 분원을 개원한다.
2007년 국회에서 효행장려지원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우리나라 가 법으로 하는 효를 실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 국이라 전해져왔으나 동남아 17개국의 부모에 효도하는 정도를 유엔아동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결과 꼴지로 나타났다.
이 제다시 동방예의지국을 되찾기위하여는 국민 모두가 효교육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평생교육원에서 효 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인가되어 대전에 분 원으로서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효교육지도사 교육은 서울에 이어 대전에 두번째로 교육이 이루어져 충효의 고장 충청도 대전 이 전국에 제일의 효교육 도시가 될것으로 본다.현재 등록자는 52명으로 대전에서 제 1기로 교육을 하게 되었다. 효교육 지도사 양성을 위한 강사진은 대부분 효학박사,철학박사들이 강의를 하 고 최성규 한국효운동단체 연합회장이 특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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