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폭력상담소 '2차 가해' 논란
대전성폭력상담소 '2차 가해' 논란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2.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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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상담소 불합리 행태 폭로...상담소장 "사실 무근" 즉각 반박

대전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성폭력상담소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성폭력상담소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가 나온 가운데, 해당 상담소장이 이를 반박하며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2차 가해를 겪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폭로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A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기부 약정서를 작성해 인턴급여로 후원금을 강요받았다.

또 이들은 노동착취 및 상담실적 부풀리기, 성폭력 피해자 노출, 공문서 위조를 통한 보조금 수령, 폭언 등 상담소 내 불합리한 경험들을 폭로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오히려 상담소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2차 피해 유형은 다양하다.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성격을 문제 삼는 행위, 피해자 신상 유포,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은 물론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따돌리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성폭력 2차 피해 주장의 심각성을 키운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의 태도였다.

이들은 성폭력상담소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상담소로 고스란히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유출을 통해 성폭력 2차 피해를 입힌 시청 공무원은 당시 '문책' 정도로 징계를 면하고 현재 정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일부 대전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요청을 묵살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 L씨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박하고 나섰다.

L씨는 여성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자신들의 이력 등으로 비춰보면 무고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상담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성폭력 2차 피해를 주장한) 민원인은 앞서 실적을 누락시킨다고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라면서 “상담일지를 쓸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실적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고 해명했으며, 욕설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답했다.

대전시의 제보 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특별감사를 받아 징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인들이) 둔산서에 고소를 했고, 그 결과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상담소 소장은 “공익활동을 하는 자로서 져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봐 주길 바란다”고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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