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이규희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2.2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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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 선고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57·충남 천안갑)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이규희 의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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