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대전 중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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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험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후견인 되어 복잡한 민원 처리 지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복잡한 민원을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으로 지원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중구청사
대전중구청사

이 제도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경험이 많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채석허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등 16개 대상민원과 부서별 담당 후견인을 통보했고 지정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지정된 후견인은 13명이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 상담, 민원 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협조, 서류 보완 지원, 처리과정과 결과 안내 등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박용갑 청장은 “민원후견인제의 활발한 운영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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